택시요금 계좌로 송금한 척…무임승차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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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계좌로 송금한 척…무임승차 남성 검거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택시요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척하며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20대 남성을 경찰이 붙잡았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택시기사들이 입금 알림만 확인하고 금액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리고 30번에 걸쳐 상습 무임승차를 한 2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간, 휴대전화 이체 화면 속 '보내는 사람'란에 '요금'을 입력해 맞는지 보여주고 실제로는 1원만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채희 기자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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