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범 전락' 조세형…여든 넘어 빈집털다 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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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범 전락' 조세형…여든 넘어 빈집털다 또 실형

[앵커]

부유층을 상대로 절도 행각을 벌여 한때 '대도'로 불렸던 조세형 씨가 실형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출소 한달 만에 또다시 빈집을 털었던 조 씨에게 2심 재판부가 내린 징역 1년 6개월 형을 대법원이 그대로 유지한 건데요.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1970∼80년대 사회 고위층과 부유층을 상대로 전대미문의 절도행각을 벌여 '대도'란 별명을 얻었던 조세형 씨.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형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조씨는 작년 1월부터 공범 60대 A씨와 함께 경기도 용인의 고급주택단지에 침입해 귀금속을 털었습니다.

2019년 서울 광진구와 성동구 일대에서 절도를 벌여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불과 한달만이었습니다.

당시 조 씨가 훔친 금품은 2,700만원 상당.

조씨는 법정에서 "어려운 사정의 A씨가 요구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10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도 버릇을 버리지 못해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2심은 조 씨의 건강 상태와 연령 등을 고려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1년 6개월로 낮췄습니다.

"달라질진 모르겠지만 이제 더는 죄를 짓지 말라"는 충고와 함께였습니다.

과거 조 씨는 고위층을 상대로 훔친 돈 일부를 빈곤층을 위해 쓴단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며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습니다.

1982년 구속돼 15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 후 경비보안업체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으며 새삶을 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시 일본 도쿄와 서울 마포 그리고 강남 일대에서 수차례 절도를 저질러 수감 생활을 해왔습니다.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끝내 잡범으로 전락한 '대도' 조 씨는 또다시 긴 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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