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구속영장 청구서 보니…檢 “시정농단에 인허가 장사”

  • 작년


[앵커]
자, 검찰의 반박도 살펴보죠.

“이재명 대표는 최소 징역 11년형에 해당하는 범죄다” 173쪽에 달하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 전체를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검찰이 이 대표 구속이 필요하다고 밝힌 이유, 김민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검찰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대장동 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이 중대한 범죄임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지방자치권력을 이 대표 측과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위해 오남용하고 사유화했다며 '시정농단'이라고 했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어제)]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눠 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불가피했습니다."

네이버, 두산건설 등 관내 기업들의 현안을 해결해 주고 대가로 성남FC에게 후원금 형식의 133억 원 뇌물을 받은 건 '인허가 장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주민을 속이고 국민 신뢰를 훼손한 내로남불, '아시타비'의 전형을 보여줬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배임액 4천895억 원이 성남시 1년 예산(2015∼2020년)의 16%에 해당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지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해 10월)]
"저 이재명은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저는 불법 대선 자금은커녕 사탕 한 개 받은 게 없습니다."

검찰은 범죄 행위가 이 대표 스스로를 위한 것이었다고도 적시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징역 11년을 훨씬 넘는 형량이 선고될 것이 명백하므로 구속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편집: 이혜리


김민곤 기자 imgone@ichannela.com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