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4895억 배임’…검찰 판단 근거는?

  • 작년


[앵커]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왜 구속까지 해야 하느냐는 질문엔 사안이 중대하다고 말합니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액수가 무려 4895억 원이라는 겁니다.

유동규 김만배 배임액보다 최대 7배 넘게 불어났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대장동 사업의 총이익이 택지 개발 수익과 화천대유 아파트 분양 수익을 포함해 총 9600억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장동팀과 성남시의 유착이 없었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전체 이익 중 70%에 해당하는 6725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공모지침서 작성 당시 주무 부서에서 공사의 적정이익을 70%로 본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반면 실제로 성남시가 환수한 수익은 일부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830억 원이 전부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공사가 손해 본 금액은 적정 이익 6725억 원에서 실제 이익 1830억 원을 뺀 4895억 원. 결과적으로 이 대표의 배임액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적용한 '최소 651억 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적용한 '최소 1827억 원'보다 최대 7.5배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의 환수 이익은 실제로는 훨씬 많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해 10월)]
"온갖 방해에도 민간이 독차지할 뻔했던 택지개발이익의 약 3분의 2, 5500억 원 이상을 공공으로 환수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공공 환수액으로 주장한 1공단 공원 조성비, 서판교 터널 개통 비용은 성남시 이익이 아닌 비용이라고 봤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토록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편집: 김지균


김민곤 기자 imgon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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