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배임 '몸통·액수' 달라져…검찰 "후속조치"

  • 작년
대장동 배임 '몸통·액수' 달라져…검찰 "후속조치"

검찰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도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영장에서 배임액을 이전 수사팀의 민간업자 기소 때 금액보다 7배 많은 4천억원대로 산정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을 겨냥했던 '몸통'은 이 대표로 지목됐습니다.

1차 수사팀은 분양가 감소로 최소 651억원 손해가 생겼다고 봤는데, 2차 팀은 성남시가 총이익에서 적정이익 규모로 본 비율 70%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기준을 밑돌아 생긴 손해 4,895억원이 배임액입니다.

검찰은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혀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 기소 등이 예상됩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