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구속영장…4,895억 배임·133억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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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구속영장…4,895억 배임·133억 뇌물

[앵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오늘(16일) 아침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해선 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선재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검찰이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강요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모두 5개가 적용됐습니다.

대장동과 위례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과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는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입니다.

배임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이 대표가 시장시절 성남시에 총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6,725억원 정도는 성남시가 확보할 수 있었다고 봤는데, 사업 최종 결정권자이던 이 대표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해서 1,830억 원의 확정 이익만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정보를 측근을 통해 민간업자에게 흘려, 이들이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위례사업과 관련해서는 비슷한 구조로 민간업자들에게 약 211억 원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했다고 검찰은 봤습니다.

최측근 김용·정진상 씨를 통해 대장동 일당에게서 428억 원에 이르는 천화동인1호 지분의 절반을 약속받았다는 의혹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영장에선 우선 빠졌습니다.

당초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해 이송된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함께 영장에 포함됐습니다.

성남FC 구단주이던 2014년에서 2016년, 이 대표가 두산건설과 차병원 등 4개 기업에 건축 인허가와 같은 편의를 제공하고 후원금 명목의 뇌물 133억 5천만 원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입니다.

성남시가 소유한 땅을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50억 원을 내도록 한 혐의와 네이버에서 뇌물을 받았는데도 기부단체가 기부한 것처럼 가장했다는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앵커]

하지만 이 대표가 현역 국회의원이라 영장심사를 위한 신병 확보는 쉽지 않죠?

[기자]

네,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 대표는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라 신병확보를 위해선 국회 문턱을 먼저 넘어야 합니다.

국회가 체포에 동의해야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열 수 있는 건데,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24시간 뒤부터 72시간 안에 표결처리를 하게 되는데, 표결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체포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야 하고, 이들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요,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상황이라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고 법정 공방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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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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