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김성태 '금고지기' 구속…검, 대북송금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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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김성태 '금고지기' 구속…검, 대북송금 수사 속도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이어 이번에는 회장의 금고지기인 김 모씨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내일은 대북송금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가 검찰에 출석할 예정으로 대북송금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인데요.

관련 내용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라 불리는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 모씨를 어젯밤 구속했습니다. 어느 정도 구속이 예상된 사건이었는데요. 법원이 구속영장이 발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성태 전 회장에 이어 이번에 금고지기 김 모씨도 성실히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는데요. 이것도 앞으로 구형을 낮추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빼돌린 회삿돈 중 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경기도 대북사업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북 비용 대납 등에 쓰였는지 의심하고 추적 중인데요. 검찰이 특히 금고지기 김씨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래 김 모씨는 태국에서 체포된 뒤 송환거부 소송을 벌이다가 항소를 포기하고 귀국을 결정한 건데요. 그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배신감을 느낀 김성태 전 회장의 귀국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전 회장의 공소장에 보면 대북송금 목적을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이렇게 2가지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북송금과 관련해 금고지기 김 모씨와 이화영 전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는 공범으로 적시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라고 봐야할까요?

김성태 전 회장은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먼저 요구했으며, 이재명 대표와도 여러 차례 전화통화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내일 검찰이 구속기소 중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소환해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 전회장 또는 금고지기와 이화영 전 부지사와의 대질심문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쌍방울 그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도 있는데요. 검찰은 현재 김성태 전 회장의 개인 횡령과 자금세탁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대표까지 연결이 되려면 어떤 증거들이 확보가 되어야 할까요?

내일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김 전 회장과 이 대표의 통화를 연결해줬다는 의혹도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화 연결은 통화 기록이 남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의 수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3번이나 불러 조사를 마쳤는데요. 또 다시 소환은 하지 않고, 이르면 이번 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성남FC와 대장동을 합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으로 전해졌는데요. 두 분 다 동의하시나요? 각각 어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까요?

성남FC는 성남지청 담당이고, 대장동은 서울중앙지검 담당인데, 일단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청구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성남FC 사건은 성남지청에서 중앙지검으로 파견을 나와서 함께 작성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번에 성남지청이 이 대표가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백현동에 이어 정자동 호텔 개발 의혹까지 수사를 하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이 유사해 보이는데, 성남FC와 대장동을 묶어서 먼저 영장청구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할 수 있는데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자동으로 기각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검찰이 부담을 안게 되는 거 아닌가요?

영장청구시 국회로 넘어가게 되면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회에 나가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노웅래 의원 때 한동훈 장관이 혐의에 대해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한동훈 장관의 설명이 체포동의안의 변수가 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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