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아동 85% 다시 집으로…안전망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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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아동 85% 다시 집으로…안전망 '허점'

[앵커]

아동 학대 가해자 대부분이 부모이지만 피해 아동의 85%는 분리 조치 없이 가정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원가정 보호원칙' 때문인데요.

다시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사례가 15%에 달해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숨진 12살 A군.

'홈스쿨링'을 한다던 A군은 계모와 친부로부터 상습적인 학대를 받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이를 때렸습니까?) 전 안 때렸습니다."

지난 2일에는 인천의 한 빌라에서 20대 엄마가 사흘간 집을 비운 사이 생후 20개월 된 B군이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았다"는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3만7천605건으로, 4년 전 2만2천여 건에 비해 68% 이상 급증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신고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학대 행위자는 부모인 경우가 84%로 가장 많았고, 친인척 4.0% 등 순이었습니다.

학대 장소 역시 가정내가 86%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학대 피해 사례 가운데 85%의 아동이 분리조치 없이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친족이나 시설 등에 보호된 사례는 14.5%에 그쳤습니다.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는 이른바 '원가정 보호원칙'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학대가 벌어진 상황에 대한 개선없이 원가정 보호 원칙을 강조할 경우 또다시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아동 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이 가정이고 가해자가 부모인 점을 미뤄보면 이제 부모 교육이라든지 이런 훈육, 양육 방법을 알려주면서 아동학대를 줄이는 게 가장 큰 관건이죠."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가운데 다시 신고가 접수된 사례가 5천517건으로 전체 아동 학대의 15%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정 양육에 대한 현장조사 등 국가차원의 촘촘한 관리가 이뤄져야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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