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재범 방지 효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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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재범 방지 효과 있을까?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반경 500m 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이 추진됩니다.

자세한 내용,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위원과 짚어봅니다.

어제 법무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명 '제시카법' 도입 추진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선, 어제 이 자리에 승위원께서도 참석을 하셨죠?

법무부는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 사례를 연구해서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겠단 입장인데요. 그렇다면, 미국의 제시카법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이른바 '제시카법'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제 업무보고에서 나왔던 주요 내용들, 짚어주시죠!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형 제시카법'이 적용됐을 때는 현행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한데요. '반경 500m내 거주 금지'만 들었을 때는 잘 와닿지 않거든요?

한국형 제시카법의 필요성, 계속해서 제기됐었고요. 특히 최근 조두순, 박병화 등의 성범죄자 출소로 사회가 발칵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조두순이나 박병화처럼 이미 출소해있는 전과자 중에 학교나 어린이집 근처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는 얼마나 될까요? 현재, 성범죄자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렇게 출소자 중에 이미 초등학교, 어린이집 근처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시카법이 시행되면, 소급적용이 가능합니까?

성범죄자의 재범률 통계를 보면, 실제로 굉장히 높고요. 연쇄적으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제시카법 도입이 실제 재범률을 낮추는데,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요?

그런데, 특정 구역만 제한한다고 해서 전체 범죄 발생 비율을 줄일 순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리고 전과자가 사회에 불만을 품게 하는 상황을 만들면 오히려 범죄를 더욱 자극할 수도 있다는 걱정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대부분 제기카법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와요. 그래서 법무부가 이 부분을 고려해서, 최종 결정을 법원이 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재범위험이 높은 성범죄자들의 범죄를 예방하려면 '제시카법' 외에도 또다른 정책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부분이 보완돼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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