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조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기준 상향 추진
  • 작년
자산 5조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기준 상향 추진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력 집중 규제대상 대기업집단 중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지금은 자산 5조원 이상인데, 그동안 커진 경제 규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대기업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종력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조정입니다.

대기업 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나뉘는데, 이 중 현행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현 기준이 2009년에 도입돼 그간 커진 경제 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 기준을 국내총생산, GDP에 연동하는 방안과 자산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대기업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대규모 내부거래 등을 공시해야 하고 총수 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는데, 지정 기준이 높아지면 감시와 규제에서 벗어나는 대기업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대기업의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고, 공시의무 과태료 감경기간을 3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등 대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여줬습니다.

"사실상의 재벌 봐주기에 불과하고 최근에 내부거래 공시거래금액 기준 상향 기조와 맞물려 기업집단의 감시나 이런 것을 약화시키는 움직임이 아닐까 합니다."

공정위는 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OTT 업계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과 이승기 사태로 불거진 연예계의 거래관행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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