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3,600만원 미만 특고·프리랜서에 비과세

  • 작년
소득 3,600만원 미만 특고·프리랜서에 비과세

앞으로 한 해 수입이 3,600만원에 못 미치는 영세 배달원과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들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경비 장부를 작성할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주는 제도로, 정부 추산 420만명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재동 기자 (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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