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주택처분기한 3년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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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주택처분기한 3년 소급적용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재작년에 주택을 사서 올해 안에 주택을 팔아야 했던 2주택자는 물론, 2020년에 집을 한 채 더 구입한 2주택자들도 내년까지 집 한 채를 팔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은정 기자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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