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휴대전화 버린 배우자 벌금 구형에 이례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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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휴대전화 버린 배우자 벌금 구형에 이례적 징역형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부탁을 받고 휴대전화를 폐기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1심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만원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9월 29일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그의 연락을 받고 휴대전화를 부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중요한 증거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를 인멸해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며 합당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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