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특사·김경수 복권없는 사면…尹정부 2번째 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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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특사·김경수 복권없는 사면…尹정부 2번째 특사

[앵커]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특별사면이 단행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다만 김 전 지사는 복권 없이 남은 형기만 면제됐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 등을 포함해 1,373명에 대한 정부의 두 번째 사면안을 의결했습니다.

법무부는 최종 대상자를 발표하면서 '화해'와 '포용'을 통한 범국민적 통합을 위해 정치인 사면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예상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관련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재작년 징역 17년 판결이 확정됐고 현재는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사면이 확정되면서 14년여의 남은 형기와 130억 원의 벌금 가운데 내지 않은 약 82억 원은 면제됩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이뤄졌습니다.

남은 형기만 면제되는 거라서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김 전 지사는 가석방 불원서 등을 공개하며 사면을 반대했지만, 정부는 대상자의 의사에 사면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복권이 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사건 성격과 김 전 지사의 지위와 역할, 발생 시점, 유사 사건의 사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를 극복한다는 취지로 주요 공직자 사면도 결정했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외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남은 형기가 감형됐습니다.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등이 포함됐고, 여권에는 김성태, 이완영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면은 내일(28일)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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