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북송' 서훈 소환…'서해피격' 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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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북송' 서훈 소환…'서해피격' 마무리 수순

[앵커]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서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마무리 수순을 밟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강제북송' 수사가 탄력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서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을 구치소에서 소환했습니다.

서 전 원장은 앞서 서해 피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는 과정에서 국정원 합동조사를 조기에 마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합동조사 보고서에서 '귀순', '강제수사 필요' 등의 표현을 빼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합동조사 종료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서 전 원장은 정부의 북송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들을 우리 국민 곁에 풀어놓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위기관리와 안보를 위한 절차와 판단이 범죄로 제단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조사한 검찰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부를 것으로 보여 수사가 탄력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반년간 이어져 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월북 조작' 의혹에서 최종 책임자가 당시 안보실 수장인 서 전 원장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앞서 해경 등에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원장을 첩보 삭제 지시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담한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해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주요 인사들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서 전 원장은 보석도 청구한 만큼 다음 달 열릴 재판에서 첨예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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