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소형차 채권 의무 매입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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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소형차 채권 의무 매입 면제

내년 3월부터는 소형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경우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의 의무매입을 면제해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매년 약 76만명의 소형 자동차 구매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내다봤습니다.

이재동 기자 (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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