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제한 속도 높이는 지자체…논란 여전

  • 작년
스쿨존 제한 속도 높이는 지자체…논란 여전

[앵커]

어린이 보호구역의 차량 통행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벌써 3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률 규제는 과도하다는 지적 속에 지자체마다 제한 속도를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요.

안전이 우선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왕복 7차선 도로를 차들이 거북이 운행을 하며 통과합니다.

학교 앞에 설치된 시속 30km 단속 카메라가 365일 쉬지 않고 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양강을 따라 펼쳐진 강변도로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일대 어린이 보호구역은 길옆에 어린이집이 있어 지정됐습니다.

건너편에는 강 밖에 없는 데다 아이들은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사실상 걸어서 길을 건널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행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입니다.

"아무래도 불합리하죠. 학생들 등교 시간 하교 시간 끝나면 좀 불편하죠. 주변에서 (과태료) 끊었다는 소리는 많이 듣죠."

민원이 쏟아지자 강원도는 춘천과 원주 등 3개 지역에서 두 곳씩 선정해 심야 시간대 제한 속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대구시도 내년부터 통행이 적은 밤 시간대 신암초등학교 앞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대전은 일찌감치 어린이 보호구역 2곳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높여 운영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아 7곳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낫죠 (시속) 50km가 30km 보다는. 교통도 원활하고 훨씬 낫습니다. 기본 뭐 50km는 돼야 하지 않나 싶어요. 넓은 도로는."

하지만,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야간 시간대나 일부 구간만 속도를 높이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겁니다.

또 어린이 안전이라는 입법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정말 스쿨존, 보호존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는 게 필요하고 그게 법 취지인데 그런 인식들이 정착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 제한속도 상향 방안을 밝히고 경찰도 지난 5월 시범운영을 발표한 가운데, 규제 해제냐, 안전 우선이냐 사이에서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논란은 해를 넘겨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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