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신도시 공모 사흘 전 ‘대장동 일당’ 사업자로 낙점

  • 2년 전


[앵커]
정진상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102차례 등장합니다.

검찰은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자 공모 공고를 하기도 전에 이미 남욱 일당을 사업자로 낙점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정 실장과 함께 이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기자]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위례신도시 현황'을 보고한 건 지난 2013년 10월 29일.
 
성남도개공이 위례 신도시 사업자 공모를 하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검찰은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시장 외에 정진상 성남시 정책비서관도 함께 보고를 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남욱 변호사 등을 민간사업자로 선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주도한 컨소시엄이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정식 선정된 건 이보다 한 달 뒤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소설을 썼다며 일축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어제)]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습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위례 신도시 사업자 공고 약 4개월 전부터 "남욱 변호사 등을 사업자로 지정하겠다"는 유동규 본부장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고 파악했습니다.

지난 2014년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도전을 앞두고 남 변호사가 정 실장 등에게 건넨 4억 원도 특혜 부여에 대한 대가성 자금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영상편집 : 이은원


이은후 기자 elephan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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