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최대

  • 2년 전
일주일간 총 근무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연차휴가, 주휴수당, 퇴직금 지급을 보장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질 낮은 일자리로 분류되는데요.

지난 9월 기준 초단시간 근로자는 작년보다 17% 급증한 179만6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런 현상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이 적은 초단시간 근로자의 채용 선호도가 커졌고, 소속감을 갖고 장시간 노동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이른바 MZ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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