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최대
- 2년 전
일주일간 총 근무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연차휴가, 주휴수당, 퇴직금 지급을 보장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질 낮은 일자리로 분류되는데요.
지난 9월 기준 초단시간 근로자는 작년보다 17% 급증한 179만6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런 현상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이 적은 초단시간 근로자의 채용 선호도가 커졌고, 소속감을 갖고 장시간 노동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이른바 MZ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연차휴가, 주휴수당, 퇴직금 지급을 보장받지 못해 상대적으로 질 낮은 일자리로 분류되는데요.
지난 9월 기준 초단시간 근로자는 작년보다 17% 급증한 179만6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인데요.
이런 현상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들이 인건비 부담이 적은 초단시간 근로자의 채용 선호도가 커졌고, 소속감을 갖고 장시간 노동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이른바 MZ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