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이태원 참사 내국인 장례 오늘 마무리…책임자 처벌은?

  • 2년 전
[뉴스초점] 이태원 참사 내국인 장례 오늘 마무리…책임자 처벌은?


대규모 인명 피해를 불러온 이태원 참사 사망자의 장례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경찰과 정부, 지자체의 총체적 부실 대응 정황이 드러나면서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을 건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관련 내용을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어서 오세요.

156명의 희생자 중 외국인 9명을 제외한 모든 사망자의 장례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어제 서울 도심에는 많은 시민이 모인 가운데 사망자들을 기리는 추모제가 열렸는데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번 참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경찰은 참사 발생 4시간 전에 신고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자체의 핼러윈데이 대책은 방역과 범죄예방, 거리 미화에 중점을 뒀는데요. 이를 근거로 국가배상이 가능할지…법조계 시각은 어떻습니까?

경찰의 보고라인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장이 대통령보다 참사 사실을 더 늦게 알기도 했는데요. 치안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경찰 조직의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요?

특히 경찰의 부실 대응과 관련해서, 현장에 뒤늦게 도착하거나 자리를 비운 총경급 간부 2명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옵니다. 이들의 과실이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되지 못한다 해도 과실범도 공동정범으로 인정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일부에서는 직무유기죄도 거론됩니다. 하지만 드러난 정황상 경찰이 적극적으로 일을 안 했다기보다는 태만에 가깝다고 볼 여지가 크기 때문에 혐의 입증은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앞서 세월호 때에도 수뇌부의 직무 유기는 무죄로 선고됐던 것과 비슷하다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참사로 사망한 미국인 유학생의 아버지가 한국 경찰에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와 적용된다면 국내 사망자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행사의 주최자가 없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책임자를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자체 축제나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고 원인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사고 원인에 따라 지자체의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참사가 일어난 골목길 일대의 무단 증축도 문제입니다. 특히 이태원 호텔의 분홍색 가벽은 골목길 폭을 좁힌 불법 증축이었는데요. 하지만 벌금이 평균 200만 원대로 솜방망이 수준이라, 배짱 영업을 지속했다는 겁니다. 이 경우 업체와 지자체 모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한편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일각에서 사망자와 생존자, 유족을 향한 악성 글과 댓글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악의적 비방글이나 신상정보 유포 행위에 엄정 수사를 밝혔는데요. 징역형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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