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과 너무 닮은 관광공사 가상인간…초상권 침해 논란

  • 2년 전


[앵커] 
지금 보시는 얼굴 중 한쪽은 걸그룹의 멤버, 다른 한쪽은 한국관광공사가 만든 가상인간입니다.
 
너무 닮아서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는데요,

공공기관이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 곳곳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외국인 관광 유치를 위해 탄생한 가상인간 홍보대사 여리지.

한국관광공사가 무려 8억 원을 들여 만든 여리지가 실존하는 인기 걸그룹 레드벨벳 멤버 아이린과 똑 닮았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병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화면 보면 왼쪽, 오른쪽 사진이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이거 초상권 계약하셨습니까?"

[신상용 /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초상권 계약은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어떤 특정 인물을 모델로 해서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저작권 보호의 주관기관인 문체부 산하단체입니다.

관광공사를 향한 비판이 큰 이유입니다.

최근 대기업이나 연예기획사들은 가상인간을 만들어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실제 연예인처럼 광고에 출연하고 레드카펫에 서는가 하면 소소한 일상을 공개하면서 팬들과 소통하는 게 요즘 가상인간의 모습입니다.

최근 인기 있는 가상인간의 광고출연료, SNS 구독자수가 공개되면서 경쟁도 치열합니다.

관광공사의 여리지는 이 구독자도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달 구독자가 1만 5천 명에 육박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마케팅을 위해 동원된 가짜였던 겁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해당 연예인의 소속사 측은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가상인간의 활용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초상권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진 시점입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근


권솔 기자 kwonso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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