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제 북송' 노영민 소환...'文 청와대' 겨냥 / YTN

  • 2년 전
노영민, 탈북어민 나포 이틀 뒤 청와대 회의 주재
검찰 "당시 북송 방침 결정…보고서 내용 달라져"
檢, 고발 접수 석 달 만에 노영민 피고발인 조사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함께 지난 정부 대북 사건에 연루된 인사 가운데 최고위직인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향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탈북 어민 2명이 우리 해군에 나포된 지 이틀 만인 2019년 11월 4일, 청와대에서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회의에서 어민들을 북으로 돌려보내라는 정부 방침이 정해졌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당시 국가정보원이 쓴 합동조사보고서 내용이 달라졌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애초 국정원은 나포된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고, 자백한 동료 선원 살인 혐의도 더 수사해봐야 한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회의 이후 관계기관에 공유된 보고서에선 이런 내용 대신, 대공 혐의점 없는 단순 월선이라는 표현 등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어민들은 나포 닷새 만에, 판문점을 통해 북송됐습니다.

지난 7월과 8월, 국정원과 국민의힘 등에서 당시 북송 결정 과정의 위법성을 따져달라는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석 달여 수사 끝에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조사를 받은 인물 가운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최고위직입니다.

검찰은 당시 정부가 북송 결정을 내린 경위와, 노 전 실장이 여기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전 실장은 당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북에서의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이었을 뿐, 진정성이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당시 북송 결정엔 위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상 탈북민도 우리 국민인데, 귀순 의사에 반해 강제로 돌려보낸 건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조치라는 겁니다.

노영민 전 실장 조사를 계기로,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 핵심 윗선들의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 '당신의 ... (중략)

YTN 손효정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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