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에서 제2의 로톡 사태?…중개사·플랫폼 맞서

  • 2년 전
부동산업에서 제2의 로톡 사태?…중개사·플랫폼 맞서

[앵커]

스마트폰에서 변호사 프로필을 보고 사건을 맡기는 '로톡'을 변호사협회가 고발하며 논란이 벌어졌었죠.

지금 부동산에서도 스마트폰 앱을 통한 중개 서비스 같은 이른바 '프롭테크'기업과 중개사단체간에 비슷한 논란이 진행 중입니다.

어떤 점이 논란인지 최덕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변호사협회가 "광고료에 따라 노출도가 올라 수임질서를 해친다"며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고발한 '로톡 사태'.

로앤컴퍼니는 헌법소원까지 내며 맞섰지만 명확한 결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변호사 수임도 플랫폼으로 가능한 시대가 되면서 이해 충돌이 벌어진 건데, 비슷한 일이 지금 부동산 업계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과 기술에 해당하는 영어단어 합성어 '프롭테크'사업을 벌여온 기업들과 공인중개사단체간 대립이 커질 조짐을 보이는 겁니다.

스마트폰 중개앱과 공인중개사단체간 갈등은 있어왔지만 확전의 발단은 지난 4일 국회에선 발의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입니다.

공인중개사단체에 불법행위 단속권을 주도록 한 조항 때문입니다.

"반값 중계 수수료라든지 그런 혜택들도 프롭테크 업계들의 혁신적인 서비스였는데…계속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공인중개사협회는 무등록 중개 등을 막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맞섭니다.

"좀 과민반응 하는 것이 아닌가…"

전문가들은 편리함과 경제성을 갖춘 기술 기반 혁신서비스의 등장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합니다.

"기존 사업자에게 위기가 되기도 하지만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확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과거 '타다'를 둘러싼 갈등에서 보듯, 이익 침해를 주장하는 기존업계와 규제 완화를 원하는 혁신기업 간 타협점을 찾을 시스템의 부재가 갈등 증폭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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