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이후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서…노란봉투법 입법전선 쟁점 부상

  • 2년 전
파업 이후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서…노란봉투법 입법전선 쟁점 부상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를 놓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기국회에선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또 다른 충돌 지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의 반대가 거셉니다.

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470억원과 55억원.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가 각각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금액입니다.

파업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물어내라며, 파업 기간 줄어든 영업이익까지 다 포함시켰습니다.

손배소와 가압류가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나온 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입니다.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곤,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제한하는 게 핵심입니다.

2014년 쌍용차 파업 때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돕기 위한 성금이 노란봉투에 담겨 전달된 데서 이름을 땄습니다.

19대 국회부터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는데, 이번엔 민주당도 정의당도 당론으로 입법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도록 허용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가 지금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15년을 허리띠 졸라매며 산 노동자들에게 470억을 배상하라는 것은 삶을 포기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불법, 폭력 파업엔 사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며 기업을 두번 죽이는 과잉입법이라고 비판합니다.

"강성 노조의 불법파업에 면죄부까지 주는 결과가 되니까 이런 것은 긴박한 국제정세로 경제가 어려운데 기업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산업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해야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석 직전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승계가 극적으로 해소됐지만, 금속노조는 노란봉투법 입법을 요구하며 국회 앞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이재명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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