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참여 검사는 기소 배제…검찰 '검수완박' 지침

  • 2년 전
수사 참여 검사는 기소 배제…검찰 '검수완박' 지침

[앵커]

검찰이 피의자를 조사하거나 압수수색, 체포, 구속영장 청구 등 핵심 수사 행위에 참여한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검수완박법' 시행에 맞춰 마련한 내부 지침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신현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개정 검찰청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주된 축 중 하나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사건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원칙으로, 기소권 남용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수사를 개시한 검사'라는 의미가 모호해 대검찰청은 내부 지침인 예규를 통해 이를 구체화했습니다.

피의자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 5가지 유형의 핵심 수사 행위를 한 경우 직접 수사개시를 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행위인 공소 제기, 즉 기소를 하는 검사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이 지정합니다.

검찰이 위헌이라 주장한 '검수완박' 법률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규칙인데, 일각에선 혼선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범죄자를 풀어주는 격이라며 반대해왔습니다.

중요 사건은 수사검사가 내용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검찰의 최종 목표인 유죄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공소제기 전 검사의 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형 집행의 근거가 되는 유죄판결을 위한 입증 활동은 매우 축소되고 결과적으로 죄지은 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인력이 부족한 검찰청은 기소를 위해 다른 청 인력을 파견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번 예규가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를 저지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기소 검사는 수사개시 검사로 규정되는 다섯 가지 유형 외에 참고인 조사나 압수물 분석 등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대검은 예규가 시행되는 10일부터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해 규칙을 개정할 여지도 남겨뒀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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