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무위,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재의결

  • 2년 전
민주 당무위,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재의결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 당무위가 '기소시 당직 정지' 규정을 당무위 의결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 개정안을 다시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비이재명계' 반발로 중앙위원회에서 함께 부결됐던 '권리당원 전원투표제'는 빠졌습니다.

역시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려면 중앙위 문턱을 넘어서야 하는데요.

보도에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위원회에서 예상을 깨고 부결된 '기소시 당직정지' 구제안 관련한 당헌 80조 개정안과 '권리당원 전원투표 최고의결기구화' 당헌 신설안.

민주당 비대위는 부결의 주원인이 권리당원 전원투표에 있다고 보고, 당헌 80조 개정안은 다시 당무위에 올려 통과시켰습니다.

"80조 개정 부분은 여러 과정을 통해 나름의 숙의와 토론, 합리적 대안 마련했다 판단, 수정안으로 가는 것으로 이견 없었다"

의결된 안건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시 직무가 정지된 당직자를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는 것으로, 부결됐던 내용과 같습니다.

'비이재명계'는 이 역시, '셀프구제'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과 부결된 안을 올린 것이 절차상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당무위라는 것이 사실은 비대위원장 혹은 당대표가 의장입니다. 그 사람이 키를 트는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차원에서 논란을 해결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대위는 또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지적에도 같은 회기에 동일한 안건이 상정된 것이 아니라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무위를 통과한 이번 당헌 개정안은 곧장 다시 중앙위 온라인 투표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헌 개정과 관련해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정청래 의원은 이번 안건에서 빠진 '당원투표 우선제' 재추진 의지를 피력해, 당헌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더불어민주당 #당무위 #당헌80조 #중앙위원회 #당원투표_우선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