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수완박' 헌법소송 대리인에 강일원 前재판관

  • 2년 전
법무부 '검수완박' 헌법소송 대리인에 강일원 前재판관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릴 권한쟁의심판 대리인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선임했습니다.

법무부는 강 전 재판관의 풍부한 경력과 헌법재판 식견을 토대로 충실한 변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사 출신인 강 전 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과 기조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법원의 주요 자리를 두루 거쳐 헌법재판관을 지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주심 재판관이었고, 현재 검찰수사심의위원장과 검찰인권위원장입니다.

법무부는 또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다음달 27일 열릴 공개변론 참고인으로 추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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