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시행 2주앞…법무부 "헌재 결정 시급"

  • 2년 전
'검수완박' 시행 2주앞…법무부 "헌재 결정 시급"

[앵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수완박' 법률 시행까지 2주 가량 남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법 시행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기간도 꼭 그만큼 남은건데요.

법무부는 헌재에 신속한 결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사건은 두 건입니다.

국회가 법무부의 권한을 침범했다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9월 10일 법 시행 전에 이를 막아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국회 입법 자율권도 헌법과 법률이라는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경우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은 법 시행 이후인 다음 달 27일 예정돼 있습니다.

효력정지 가처분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법무부는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4건을 제출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 준비서면 3건과 가처분 의견서 1건입니다.

본안 준비서면에는 미국과 영국 등 5개국에서 헌법상 규정된 검사의 권한과 형사사법 체계 비교·분석 자료를 비롯해, OECD 국가들의 형사소송법상 수사 규정, 그리고 입법 과정에서 '회기 쪼개기'와 '안건조정위 무력화'로 여당의 반대논리 소수의견이 배제됐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가처분 의견서에는 법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는 등 국민에게 돌아갈 피해가 막심하다며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실었습니다.

법무부는 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는 시행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대통령령은 첫 번째 입법취지에 어긋나고, 두 번째 법률의 전반적인 내용과 목적에도 반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법' 시행을 정지할 긴급한 사정이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심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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