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대화 녹음'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송치

  • 2년 전
'김건희 대화 녹음'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송치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는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23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기자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기자는 6개월간 김 여사와의 통화를 녹음해 언론사에 넘기고, 김 여사 사무실에서 나눈 3시간가량 대화도 녹음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김 여사 사무실에서 녹음한 이 기자의 행위가 고의성이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주거침입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로 불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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