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품백 구입' 서울의소리 기자 9시간 조사

  • 26일 전
검찰, '명품백 구입' 서울의소리 기자 9시간 조사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진 명품가방을 구매해 최재영 목사에게 전달한 인터넷 매체 기자가 검찰에 출석해 약 9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3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명품 가방 등을 준비해 이른바 '잠입 취재'한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 기자는 조사 뒤 취재진과 만나,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하기 전과 후에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와 명품 가방 전달 영상 원본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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