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의무화…청소노동자 휴게실 열악한 환경 여전

  • 2년 전
휴게시설 의무화…청소노동자 휴게실 열악한 환경 여전

[앵커]

지난 18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청소노동자 휴게실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데요.

박지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대학교 청소노동자 휴게실입니다.

건물 지하에 있는데, 심지어 화장실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환기할 창문도 없어서 여름이면 화장실 악취가 그대로 전해집니다.

이렇게 바람도 통하지 않는 공간을 청소노동자 8~9명이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휴게실도 열악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계단 밑이다 보니까 쿵쿵 울리고. 화장실 옆에도 있고 주차장 안에도 있고 그래요."

주요 대학 청소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입어, 지난 18일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습니다.

바닥면적 6㎡ 이상, 높이 2.1m 이상 등 휴게시설 크기 기준을 정했고,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명시됐습니다.

다만 꾸준한 개선 요구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교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개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 청소노동자들의 걱정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오는 24일 고용노동부에 낙후된 휴게실 관리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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