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백현동 개발, 특혜…최소 3백억 환수 못 했다”

  • 2년 전


[앵커]
50m 높이의 아찔한 옹벽 옆에 서있는 경기도 성남 백현동 아파트 논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이 민간 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준 특혜였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공공에 환수될 수 있었던 이익이 성남시의 잘못된 업무 처리 때문에 업체에 고스란히 넘아갔다는 내용입니다.

임수정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이 들여다본 경기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용도 상향의 특혜 여부는 감사 청구 기간을 넘겨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남시가 용도 변경 조건이었던 공공개발을 의도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서 민간업체가 3천억 원의 개발이익을 독식했고 공공에 환수될 수 있었던 최소 3백억원의 이익을 잃게 됐다는 점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100% 민간임대 사업을 일반분양으로 변경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결론냈습니다.

민간업체가 기부채납 규모가 증가했다며 일반분양으로 변경을 요청하자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수용했다는 겁니다.

감사원은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시장의 결재로 일반 분양이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산을 50미터 이상 깎아 옹벽을 설치한 것도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 11명은 징계 대상이지만 징계 시효인 3년이 지나 인사 자료에만 기록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원은 현직이 아닌 전임 시장 조사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 A 뉴스 임수정입니다.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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