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묘소서 동생 흉기로 찌른 50대 항소심서 징역 5년

  • 2년 전
아버지 묘소서 동생 흉기로 찌른 50대 항소심서 징역 5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북 고창군에 있는 아버지 묘소 앞에서 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동생은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재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던 동생이 상의 없이 부모님의 묘를 합장하기 위해 묘를 파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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