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개인정보 한 번만 유출해도 파면 가능

  • 2년 전
공무원, 개인정보 한 번만 유출해도 파면 가능

'n번방' 사건,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사건 등에 공공기관 직원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일이 발생하자 정부가 개인정보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민 개인정보를 고의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하면 1회 위반에도 파면, 해임할 수 있게 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작년 발생한 '이석준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이석준은 당시 전 여자친구 자택을 찾아가 여성의 모친을 살해했는데, 경찰조사에서 구청 공무원이 흥신소에 해당 정보를 팔아넘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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