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령 위반 처벌 대신 제재…세무조사 부담도 축소

  • 2년 전
경제법령 위반 처벌 대신 제재…세무조사 부담도 축소

[앵커]

기업활동을 규율하는 각종 법령에는 기업과 기업인을 형사처벌하는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규정들의 폐지나 행정제재 전환을 추진합니다.

세무조사 부담도 줄이기로 했는데요.

복합위기 속 경제 활력을 살리자는 취지인데,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 우려도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재벌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들의 '감옥행'이 예전보다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부처들이 '경제 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경제관계 법령의 형벌 규정을 폐지하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이 손질 대상이 될 전망인데, 이달 중 부처별 초안을 마련해 8월부터 심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건 굉장히 법리적인 문제기 때문에 법적으로 봤을 때 행정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 안 맞다 판단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 판단 기준에 따라서 경제계에서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기업들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세무검증은 줄이고,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를 확대하는 등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치들이 '기업인 봐주기'로 이어져 재계의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기업에 대한 감세에 이어 처벌까지 완화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국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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