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이미 있다”…박지현, 출마 강행 시사

  • 2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7월 5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야당이 전당대회 한 달 앞두고 이 이야기로 이렇게 시끄러워질 줄은 저도 예상을 못 했어요. 장현주 변호사님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이시잖아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주장, 본인은 이미 비대위원장이었고 당시에 피선거권, 그러니까 출마할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아니 지도부가 그 유권 해석도 안 해주면 뭐 하냐. 이렇게 바로 강행할 의지를 밝혔거든요? 이게 원칙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당원당규 해석 문제가 조금 될 거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그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주장하는 부분은 올해 이제 4월 1일에 그 윤호중 그다음에 박지현 비대위원회가 중앙위원회로부터 인준 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절차는 중앙위원회에서 어떤 비대위원회의 어떤 그 정당성과 어떤 민주적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인준 절차였던 것이지 이게 어떤 전당대회처럼 비대위원장 또는 당대표를 선출하는 그런 과정은 아니었거든요. 비대위원장은 어디까지나 선출의 개념보다는 임명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되어서 중앙위원회 인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선거권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너무 나간 해석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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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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