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에 '지휘조직' 신설…경찰 통제력 강화

  • 2년 전
행안부에 '지휘조직' 신설…경찰 통제력 강화

[앵커]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경찰 통제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 안의 검찰국과 유사한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 규칙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반영됐는데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의 권고안은 행안부에 강력한 관리, 감독 기능을 부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경찰 수사권의 법적인 성격과 그 범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인사·예산·정책제도권을 가진 유일한 외청이 경찰청입니다."

자문위는 이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는 경찰 통제 수단과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특히 현행법상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권, 인사제청 권한 등을 갖고 있지만 이를 보좌하기 위한 조직이 없다며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권고했습니다.

또 장관의 경찰청지휘규칙 제정, 경찰청장을 포함한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나 제청자문위 설치도 권고안에 포함했습니다.

이와 함께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장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부여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다만 애초 권고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됐던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는 방안은 권고안에서 제외됐습니다.

경찰 권한의 분산 방안으로 거론되는 자치경찰제 강화, 사법-행정경찰 구분, 정보경찰 범위 명확화 등도 장기과제로 넘겼습니다.

"치안 사무라든지, 또 경찰 관련 업무를 추가하는 그런 권고안에 논의가 되었습니다. 포괄적으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자문위는 이번 권고안에 대해 "경찰법 정신을 침해하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지만, 행안부의 경찰 통제력 강화는 결국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흔들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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