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물 아파트’ 설계는 시행사 책임…주민 보상 막힐 수도
  • 2년 전


[앵커]
보신 것처럼 입주민들은 대형 건설사 브랜드 이름을 믿고 아파트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대형건설사가 빠져버리면 보상도 더 어려워질까 우려합니다.

신선미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바닷물 아파트 매도 계약서입니다.

갑, 매도인에 OO개발, OO건설 등 두 곳이 표기돼 있습니다.

하지만, 100% 토지 소유주는 OO개발이었고, 시공사인 건설사 땅은 전혀 없었습니다.

"실수로 잘못 표기했다"는 이유로 건설사는 시행사 명단에서 빠지려고 하지만, 업계에선 부실 시공이 문제가 되자 중도 이탈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합니다.

[시행업계 관계자]
"자기네들 피해 입을까봐 그러는 거죠. 자기들은 속 시끄럽거나 그런 거 다 빠지려고 하는 거죠."

터파기 공사 중 바닷물이 흘러들었을 땐 건설사가 어민들에게 3억 원 넘게 보상해줬지만, 아파트 설계 등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시행사의 문제가 됩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해수면보다 낮은데, 지하공사 저렇게 하면 (바닷물) 들어오지 않겠느냐. 시행이 책임지고 판단할 사항이었겠죠. 시공은 공사만 해주는 거고."

바닷물 아파트 시행사는 지난해 당기순손실만 120억 원에 이릅니다.

자칫 큰 보상금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시행사 경영이 어려워질 경우 계약자들만 피해를 볼 우려도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듣지도 보지도 못한 시행사에서 그걸 책임진다고 그러는데,
너무 불안하기도 합니다. 왜 계약서가 그런 식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이해도 안 가고."

법조계는 소송까지 가는 경우 시행사는 포괄적인 책임을 지지만, 시공사는 재하청에 책임을떠넘길 수 있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김지훈 / 변호사] 
"판례상으로도 설계 도면에 따른 시공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 입증하는 경우, 시공사는 시행사에 비해 제한적, 보충적 책임을 집니다."

건설사 측은 터파기 공사 중 흙탕물이 나온 건 공동 시공사인 모 토건회사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밝혔고, 시행사에서 빠진 건
등기소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승
영상편집 : 이은원


신선미 기자 fre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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