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백운규 영장심사…"법 규정따라 처리"

  • 2년 전
'블랙리스트' 백운규 영장심사…"법 규정따라 처리"

[앵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합니다.

백 전 장관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제가 장관 재임 시에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장 13명의 사퇴를 종용하고 후임기관장 임명 전 실시된 내부인사 취소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다만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지난 2019년 법원은 비슷한 사건구조를 갖고 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당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법원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 백 전 장관은 구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가 구속되는 첫 사례로, 향후 검찰의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의혹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던 더불어민주당 A 의원을 수사선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부 관계자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임명했던 산하 기관장들의 사직을 종용한 의혹을 받습니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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