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인사검증에 진전"…검찰 '입김' 우려 여전

  • 2년 전
한동훈 "인사검증에 진전"…검찰 '입김' 우려 여전

[앵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가 가져간 것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검찰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이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출범합니다.

관리단은 폐지된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수행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국무위원은 물론 헌법재판관, 대법관까지 검증할 권한을 갖는 셈이어서 '소통령'·'왕장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장관은 "과거 정치 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가 '늘공', 즉 직업 공무원의 감시받는 통상 업무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인사 검증이라는 업무 영역이 국회에서 질문을 받게 되고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되고 언론으로부터 질문받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관리단 구조상 정부 고위급 인사에 검찰 입김이 작용할 것이란 우려는 여전합니다.

총 20명인 관리단은 사회 분야를 맡는 인사정보1담당관을 포함해 현직 검사만 최대 4명까지 기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관리단이 1차 인사검증 실무를 담당하고 관리단장을 비검찰, 비법무부 출신으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대통령실이 맡는 2차 인사검증 단계에서도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등 검찰 출신이 배치돼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조직 원리상 여러 부서에 걸쳐서 해야 할 일이 인사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인사혁신)처가 맡는 게… 만약 백번 양보해서 법무부가 한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절대 관여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법무부는 인사 검증 대상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관리단 사무실을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둬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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