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가능...집회 허용에 경찰 '비상' / YTN

  • 2년 전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산 대통령실 근처는 집회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서 대통령 경호 대책을 둘러싼 경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 기간제 교사들도 교육공무원으로 봐야 한다며 임금 차별을 인정한 판결도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청와대에서 용산 시대를 열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국민에게 좀 더 다가가고 국민을 더 자주 만나고 이런 취지가 있었는데 경찰에서는 일단 집회와 행진을 집무실 앞에서 못하게 했었죠.

법적 근거가 뭐였나요?

[장윤미]
일단 경찰이 내걸었을 때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 3호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이 아닌, 그러니까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옥외집회가 금지된다는 규정을 들어서 집회를 불허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집회를 기획하고 있던 단체 측에서는 관저 100m 이내에서 금지되는 것인데 왜 대통령 집무실을 기준으로 100m 이내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이냐고 주장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경찰 측은 애초에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을 당시에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의 구분 자체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저에는 집무실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어떤 경호의 이유 등등을 종합했을 때 집무실을 기점으로 100m 이내의 집회가 불허된다라고 법령이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으로 이 관련 집회를 허가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문제가 제기됐었던 그 배경이 성소수자 차별 반대 단체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던 거고요.

경찰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죠.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인용을 했습니다. 단체의 손을 들어준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내린 법원의 결정은 정식 소송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임시처분에 대한 결정 성격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14일로 이 집회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법원이 그 전에 가타부타 임시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지 않으면 집회를 아예 못하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안 소송에서 계속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 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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