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연내 개정 추진…안전진단 완화는 내년

  • 2년 전
분양가 상한제 연내 개정 추진…안전진단 완화는 내년

[앵커]

윤석열 정부가 올해 하반기 분양가 상한제 개정을 추진합니다.

민간 개발에 이 제도가 적용된 지 3년만인데요.

재건축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내년에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등 3대 재건축 규제의 조정을 포함시켰습니다.

"망가진 부분들을 제대로 복원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국민 모두를 힘들게 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하는 일들."

부동산 시장에서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주목했는데, 분양가 상한제는 당장 올해 개정이 추진됩니다.

인수위가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주택 공급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리제도 합리화가 올해 하반기 추진 정책에 포함돼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법 시행령이 근거라, 국회의 법 개정 없이 폐지나 개편이 가능합니다.

또다른 재건축 규제인 안전진단도 시행령에 따른 것이어서 국회를 거칠 필요가 없지만, 재건축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를 감안해 이행계획서는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 이행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설정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고 단기 주택 공급 효과가 큰 분양가 상한제를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이들 일정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행계획이 확정된 것은 없다"며 "시장 분위기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과제여서 추진 시기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건축 규제완화 추진 계획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취임 후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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