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우려" 분양가 상한제 시행 3개월 연기 의결

  • 4년 전
"코로나 확산 우려" 분양가 상한제 시행 3개월 연기 의결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이번달 28일에서 7월 28일로 늦춰졌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정비조합 총회에 사람이 모여 코로나19가 확산할 것을 우려한 정부가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법무부가 검사를 포함한 소속 직원의 비위를 다루는 감찰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를 늘리는 개정안과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시행령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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