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박범계에 '검수완박' 대통령 거부권 요청 건의

  • 2년 전
대검, 박범계에 '검수완박' 대통령 거부권 요청 건의

내일(3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처리가 유력한 가운데 검찰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일) 오후 박 장관에게 '법제처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심사를 의뢰하고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안에 공포하고, 이의가 있으면 국회로 돌려보내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제업무 운영규정상 법안 주관기관과 의원발의법안 소관기관의 장은 재의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안에 대해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대검찰청 #법제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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