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시행되면 대장동·산업부 수사도 중단"

  • 2년 전
대검 "검수완박 시행되면 대장동·산업부 수사도 중단"

대검찰청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이 3개월 후 시행되면 대장동 비리사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삼성 웰스토리 등의 수사가 중단돼 결론을 내리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6대 범죄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오늘(14일) "검찰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6대 범죄 수사는 '증발'하지만, 범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결과만 초래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대안과 대책 없이 '수사만 하지 말라'는 식의 조치는 국가와 국민을 범죄에 그대로 노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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