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에 ‘권력형 비리 수사’ 줄줄이 제동 우려

  • 2년 전


민주당이 오늘 결의한 당론대로 법이 통과가 되면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이런 사건들,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박건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의 최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리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고발장이 접수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서울동부지검이 최근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수원지검이 수사하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대선 과정에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등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법안이 석 달간의 유예기간 뒤 시행되면, 검찰은 그 즉시 이런 수사를 중단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부패범죄와 선거 사건 등 6대 범죄만 제한적으로 직접 수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론 이 분야 수사가 원천 봉쇄될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 등이 법 시행에 맞춰 신설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수사 중단한 사건은 모두 경찰에 이송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웅석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이 사건을 지금 당장 검찰에서 경찰로 넘긴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겠죠. 다시 피의자, 참고인 부를 수밖에 없겠죠."

갑작스러운 제도 변화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영상편집 : 유하영


박건영 기자 chan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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