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족쇄 풀린 한동훈…'중앙지검장' 길 열리나
  • 2년 전
2년 만에 족쇄 풀린 한동훈…'중앙지검장' 길 열리나

[앵커]

이른바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에 나선지 2년 만에 내린 결론인데요.

피의자 신분을 벗은 한 검사장이 향후 새 정부 검찰 인사에서 요직으로 갈 것이란 전망도 벌써부터 나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동훈 검사장을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에 착수한지 2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지난 2020년 4월 한 시민단체는 MBC의 '검언유착' 보도를 근거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를 주장하며 한 검사장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불기소 결정 이유에 대해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론에 앞서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 무혐의 처분해야한단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번번이 사건 처리를 미뤄왔습니다.

그러다 수사팀이 지난 4일 최종 결재권자인 이정수 지검장에게 무혐의 의견을 다시 보고했고, 이틀 만에 승인이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검언유착' 정황을 만들어 제보한 지모 씨에 대해선 거짓 제보한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무혐의 처분 직후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왔다"며 "거짓 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최종적으로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으로 '피의자 족쇄'를 벗게된 한 검사장에 대해 더욱 관심이 쏠리는 건 앞으로의 행보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수사 이후 내리 좌천 인사를 당했던 만큼 새 정부 검찰 정기 인사때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으로 영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시절 인터뷰에서 한 검사장을 독립운동가에 비유하며 요직에 기용하겠다는 뜻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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