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만기 1년 연장

  • 2년 전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만기 1년 연장

다음 달부터 돌아올 예정이었던 금융당국의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내 대출 만기가 1년 연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24일) 민간 금융권의 코로나19 피해층 금융지원 조치 연장에 맞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차보전에서 적용하는 우대금리를 1.5%에서 2.5%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우대금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