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폭증 '오토바이 소음'…허용기준 30년만에 강화

  • 2년 전
민원폭증 '오토바이 소음'…허용기준 30년만에 강화

[앵커]

집에서 쉬고 있거나 길을 걷고 있을 때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 소리에 놀랐던 경험 있으시죠?

코로나19 이후 배달 음식 주문이 늘면서 오토바이 소음 관련 민원도 급증했는데요.

정부가 소음허용 기준을 30년 만에 손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오토바이 소음 관련 민원은 1천 건이 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1천400여 건으로 늘더니 지난해에는 2천100여 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배달 음식 주문이 늘어난 탓에 오토바이 소음 관련 민원도 함께 늘어난 겁니다.

정부가 1993년 이후 30년 만에 오토바이 소음 허용 기준을 강화합니다.

현행 운행 이륜차 배기 소음 기준은 배기량과 무관하게 105dB 이하인데, 이를 배기량에 따라 86~95dB로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배기 소음이 95dB을 초과하게 되면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고, 이 경우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과 대상 등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따라서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이륜차의 사용을 금지하는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륜차가 멈춰있을 때 내는 배기 소음 기준도 낮아지고, 이륜차를 튜닝할 경우 기준치보다 5dB 이상 소음이 커지면 단속 대상입니다.

환경부는 "이륜차 운행 소음으로 주민피해가 큰 지역은 우선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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