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빵 재사용' 맥도날드 무혐의

  • 2년 전
'유효기간 지난 빵 재사용' 맥도날드 무혐의

자체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해 경찰에 고발된 한국 맥도날드에 대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맥도날드 대표 A에 대해 지난달 18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맥도날드는 서울의 한 점포에서 '자체 유효기간'이 지난 빵에 날짜 스티커를 덧붙여 식자재를 재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8월 고발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맥도날드의 유효기간과 일반적인 유통기한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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